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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7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6. 17:3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 외상으로 계산하고, 1만원을 빌려 달라’ 는 요구를 피해 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21:20 경 집에서 사용하는 식칼( 칼 날 25cm ) 을 들고 다시 위 식당으로 와, 그 곳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 내가 뭘 잘못 했냐

씹할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 술을 달라. ”며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을 이용하려 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가버리게 하는 등 약 26분 여 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저질러 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범행 후 정상 또한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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