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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9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17:2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병원 본관 3 층 이비인후과 피해자 E( 남, 51세) 의 진료실에서, 피해자가 2004. 8. 경 피고인에 대해서 비인두 암으로 오진하여 자신의 삶이 파탄되었다고

생각하여, 집에서 가지고 온 흉기인 식칼( 칼 날 길이 14cm) 의 칼자루를 보여주며 당신이 암진단을 해서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소리치면서 피해자가 움직이면 동인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고, 약 30 분간 피해자가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동인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물 총목록,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압수물 사진, 범행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1987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협박 범죄와 업무 방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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