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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가합601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0.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8.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주식회사 C에서 2014. 3. 3.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2. 7. 20. 피고에게 4억 5,000만 원을 이자 연 8.5%(차입금 상환 시 일시 지급), 변제기 2013. 7. 20.까지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대여계약’, 위 돈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4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 1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D의 요청으로 E가 보유하는 원고의 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원고에게 넘겨주기 위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피고는 이 사건 대여계약을 체결한 2012. 7. 20. E로부터 원고의 주식 116,550주(1주당 액면금 500원, 기명식 전환상환우선주식,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449,999,550원에 양수한 후,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변제를 완료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대물변제로 원고의 이 사건 차용금 반환채무가 소멸하였는지 여부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는 20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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