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12.08 2019나120686
약정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9. 5. 12. 원고의 중개로 세종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2억 원, 계약기간 3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임대인에게 계약금 2,000만 원 중 일부인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중개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중개수수료 66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부동산중개계약은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행위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 작성 등 계약체결까지 완료되는 것을 조건으로 위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상당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므로,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부동산중개계약 체결 사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매계약이 자신의 중개행위에 의하여 성립되었다는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하고, 중개인이 중개의 노력을 하였더라도 중개행위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그 노력의 비율에 상당한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3항,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는 같은 취지에서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 2016. 5. 26. 선고 2015헌마248 결정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를 위하여 중개행위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중개행위에 따른 계약서 작성 이전에 원고는 계약체결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세보증금 액수를 비롯하여 대략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