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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2013다216471
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의 증거판단과 그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이다.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합리적인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 중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은 “원고는 계약의 수행 중 기술용역 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3조 제1항은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 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 사유’라고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2 사고는 운전자가 밝혀지지 않은 차량 충돌 등으로 인하여 광케이블 등이 파손절단된 사고들로서, 원고가 그 복구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 사고는 제3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파손으로서 다만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은 사고에 불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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