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8 2016고정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5.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일일 사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 ' 쪽 갈비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동 ' 중앙 왕족 발' 앞 노상까지 약 200m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