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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5.24 2017고정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6. 01:30 경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장미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장미아파트 네거리 노상까지 약 50 미터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13%( 영점 일일 삼) 의 주 취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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