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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11.22 2016고단5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2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 앞 도로를 현대사진관 방면에서 강경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82세)을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54경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복강내 출혈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 경위, 피고인의 과실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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