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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31 2019나2021734
정산합의이행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년부터 2010년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D 일대 E블럭에서 F아파트 13개동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회사이고, 피고는 2007. 8.경 원고와 공사대금 47,09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아파트 중 5개동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공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위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C(이하 동일한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으로부터 ① 2006. 4. 26. 기업운전주택자금대출금 670억 원, ② 2007. 8. 31. 기업운전주택자금대출금 220억 원을 각 지연손해금율 11%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PF 대출’이라 한다), 피고는 C과 위 각 대출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을 1,068억 원으로 하는 근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0. 9. 16.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인EB/L 공동주택 도급정산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체결하였다.

제1조(채권ㆍ채무의 확인)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0. 9. 14. 기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미지급 공사비 29,127,770,634원(부가가치세 포함)과 피고로부터 차입한 미상환 차입 원리금 546,692,060원이 있음을 확인한다.

제2조(분양대금 양도 및 담보신탁) 피고는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미상환 차입 원리금 및 제4조의 향후 사업비(합계 137,789,754,000원)를 분양완료 물건의 분양대금 미납잔금 중 원고의 지분(41.27%)에 해당하는 금액(합계 32,203,316,627원)과 원고 명의의 미분양 물건(분양대금 합계 87,811,480,000원)으로 충당하여 원고에게 추가부담을 요구하지 않으며, 원고는 분양대금에 대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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