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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4가단187103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사업자금 차입 위탁계약 등 1) 청구건설은 김포시 C 일대에 347세대 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진행하였다. 이 사건 사업은 시공사 부도로 2010년경 공정률 80.02%인 상태로 중단되었다. 2012. 12. 제7차 공매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인수 및 분양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방안을 원고와 협의하였다.

피고는 2012. 10. 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사업 자금 1,120억 원 차입을 의뢰하는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상세 계약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가) 이 사건 위탁계약의 목적은 피고가 사업 자금 차용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원고에게 위탁하면서 그 절차에 관한 조건을 규율하는 데 있다(계약 제1조). 나) 원고가 이 사건 사업 자금 차용 후 상환 이행 적정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작성 후 사업 자금 1,120억 원을 차용하여 피고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이 사건 사업을 위해 2012. 9.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임)에 입금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용역비 28억 원을 지급한다

(계약 제2, 3, 5조). 위 차입 원리금 상환 시 피고는 원고에게 성공보수비 28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계약 제5조 제2항). 다)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위탁계약의 목적이 도달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56억 원을 지급한다(계약 제7조 제2항). 3)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며 원고에게 관련 용역비와 위약금 총 56억 원을 이행한다는 각서와 함께 액면금 56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다.

나. 이 사건 위탁계약 이행 경과 1) 피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을 수행할 회사 설립을 위해 5억 원을 마련하였다. 2) 원고는 그 돈으로 2012. 10. 9.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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