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23 2017고단19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4. 12:20 경 과천시 통영로 시청사거리 앞 도로를 부림 교 삼 거리 쪽에서 소방서 삼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비보호 좌회전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 여 ,36 세), 피해자 D( 여 ,5 살) 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모든 부분) 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골절, 패 쇄 성 등,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C), 진단서 (D)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