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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9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20:45 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달 동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태화강 역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건너편에 발생한 사고 현장을 쳐다보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늦게 발견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는 피해자 D( 여, 58세) 을 위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2.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으로 피해 상당 부분이 보상될 것으로 보이며, 초범인 점 등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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