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 B은 C과 함께 2009. 11. 2. 주식회사 레노바티오로부터 D이 발주한 이 사건 각 건물 신축공사 중 판넬창호, 수장 및 마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3억 5,000만 원에 하도급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공사 도중 C이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이 이를 양도받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여 약 90%의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해왔다. 2) 그런데 피고는 2013. 5.경 원고들이 설치해 놓은 자물쇠 등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이 사건 각 건물에 침입하여 원고들의 점유를 침탈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유치권 회복을 위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점유회수를 구한다.
나. 판단 원고들에게 점유회수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피고가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주장하는 2013. 5.경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에 부합하는 갑 6호증의 2의 기재 및 증인 E, F의 증언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원고 회사의 관리이사 또는 그 매형의 진술로서 원고 주장의 반복일 뿐인 점 및 을 1, 3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갑 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2013. 5.경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