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8.20 2014가단151182
점유회복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 B은 C과 함께 2009. 11. 2. 주식회사 레노바티오로부터 D이 발주한 이 사건 각 건물 신축공사 중 판넬창호, 수장 및 마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3억 5,000만 원에 하도급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공사 도중 C이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이 이를 양도받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여 약 90%의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해왔다. 2) 그런데 피고는 2013. 5.경 원고들이 설치해 놓은 자물쇠 등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이 사건 각 건물에 침입하여 원고들의 점유를 침탈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유치권 회복을 위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점유회수를 구한다.

나. 판단 원고들에게 점유회수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피고가 점유를 침탈하였다고 주장하는 2013. 5.경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에 부합하는 갑 6호증의 2의 기재 및 증인 E, F의 증언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원고 회사의 관리이사 또는 그 매형의 진술로서 원고 주장의 반복일 뿐인 점 및 을 1, 3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갑 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2013. 5.경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