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약 10년 전부터 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밭 경계 문제로 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본래 2012. 4. 초순경으로 되어 있던 것을 공소장 변경함] 위 밭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농사를 못 짓게 하기 위해 위 밭의 약 100㎡정도에 심어져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도라지 수백 포기를 발로 밟아 손괴하고, 2013. 4. 초순경 위와 같이 손괴하고 남은 도라지가 자라고 있는 위 밭에 다시 검정 비닐을 씌워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도라지 수십 포기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진정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증인 C의 법정진술이 있고, 그 내용은, 2012. 4. 초순경 피고인이 곡괭이로 대부분의 도라지를 손괴하여 자신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당시 자신은 도라지의 수확시기를 감안하여 1년 후에 다 캐가기로 하였고 피고인도 1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하였으나 유예기간이 되기도 전인 2013. 4. 초순경 피고인은 비닐을 덮어서 몇 포기 남아 있던 도라지마저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초기부터 일관하여 C의 신고에 의하여 경찰이 출동한 시점은 2011. 4. 초순경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발로 밟아 손괴한 것은 싹이 돋아난 도라지 몇 포기에 불과하였으며 2013. 5.경에 양 토지의 경계를 측량하기 전까지는 위 토지부분을 쌍방 모두 피고인의 소유로 알고 있었기에 C도 며칠 내지 몇 달만 준다면 전부 다 캐가겠다고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C가 도라지를 전부 캐갔기 때문에 2012년에는 위 토지부분은 휴경지로서 잡초만 무성하였는데 2013년에 와서 C가 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