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원고는 강원 홍천군 C 토지(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토지와 인접한 D 토지(이하 ‘종중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인 E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
)으로부터 종중 토지를 임차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 2) 원고는 2010. 7.경 원고 토지에서의 농작물경작 등을 위하여 소외 종중에게 사용료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종중 토지에 폭 5m 정도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개설하였고, 2014. 3.경 원고 토지 중 약 6,600㎡에 도라지를 식재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2014. 5.경 소외 종중으로부터 종중 토지를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도로를 전면 폐쇄하여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4) 이에 원고 토지에 경운기 등이 출입할 수 없어 식재한 도라지를 관리하지 못하여 도라지가 모두 죽었다.
5) 원고는 하는 수 없이 2013. 10. 4.경 소외 종중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3가단13057호로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통행권청구’라 한다
)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6. 6. 8.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도라지 소득 손해 농촌진흥청 농업경영관실 발행의 ‘꽃도라지 수익성 및 전문농 경영모형’에 의하면 꽂도라지를 재배하는 경우 10아르(are) 당 3,558,928원 상당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꽃도라지 재배면적인 6,600㎡의 경우 23,488,925원(=6.6아르 × 3,558,928원) 상당의 순수익을 올릴 수 있었음에도 피고의 이 사건 도로 폐쇄로 위 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2 이 사건 통행권청구 비용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도로 폐쇄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