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2859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우신, B, C, D, E은 연대하여 148,855,467원 및 그 중 18,485,798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H에 대한 청구는 취하하였다). 2. 가.
피고 D, F, G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우신, B, C, E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