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0. 10. 2. 05:45경 C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
)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E모텔 앞 노상을 F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위 노상에 쓰러져 있던 원고를 발견하지 못한 채 이 사건 택시의 앞바퀴 부분으로 원고의 몸과 허벅지 부위를 역과하여 원고로 하여금 양측 상완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택시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문화와 이 사건 택시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택시에 관하여 주식회사 문화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면책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시각장애 1급의 장애인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B이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승객을 내려주기 위하여 이 사건 택시를 정차할 당시 이 사건 택시 앞에 장애물이 없었던 것을 확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쓰러져 있었던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이 사건 사고는 불가항력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