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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60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 전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그곳 도우미로 동석한 피해자 불상 여성의 동의 하에 피해자의 성기에 일만 원권 지폐를 꽂은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사진 촬영하여 그 사진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에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10. 23. 02:08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인 인터넷 사이트인 ‘C의 ‘앨범-패티시-훔쳐보기’ 게시판에 “노래방 도우미”라는 제목 하에 위 사진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의사에 반한 촬영 및 그 촬영물 전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10. 7. 15:00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 있는 지하철 6호선 보문역에서 그곳 계단을 올라가던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 불상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디지털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등의 모습을 몰래 사진 촬영하고, 2013. 10. 14. 05:1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 사이트의 ‘앨범-패티시-훔쳐보기' 게시판에 “업스-스타킹 샷”이라는 제목 하에 그 사진 파일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4. 5. 06:09경까지 사이에 모두 9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내지 다리 등을 디지털카메라로 몰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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