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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30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02:50 경 대구 북구 B 6 층에 있는 ‘C’ 볼링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손님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강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에게 “ 야 이 경찰새끼야, 니들이 뭔 데,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그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지구대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어린 점,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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