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20,687,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262』 피고인은 1998. 11. 경부터 2001. 8. 11. 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 자인 ( 주 )D 은행[ 현 ( 주 )E 은행] C 지점에서 계장의 직책으로 위 은행의 서무 및 현금 출납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IMF로 인한 금융기관 합병 및 명예퇴직 압박 등으로 진로를 고민하던 중, 현금 출납 업무를 이용하여 피해자 은행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후 인출하여 해외로 도피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2001. 8. 11. 11:30 ~ 12:10 경 위 ( 주 )D 은행 C 지점에서 위 은행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은행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5,000만 원씩 12회에 걸쳐 합계 6억 원의 은행 자금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마음대로 송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재산 국외도 피) 피고인은 2001. 8. 11. 오후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국민은행 C 지점에서 위와 같이 횡령한 6억 원을 여행자 수표 400,000 달러, 미화 30,000 달러로 환전한 후, 2001. 8. 12. 오전 경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홍 콩으로 출국, 통관하면서 위 여행자 수표 400,000 달러와 미화 30,000 달러( 한화 555,929,800원 )를 은닉, 소지한 채 출국하여 동액 상당의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였다.
『2015 고합 677』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 와 함께 속칭 ‘ 대포 통장’ 을 모집하여 이를 대만인 등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07. 3. 경 태국 불상지에서 G에게 대포 통장을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G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같은 해
4.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불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