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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03 2013고단18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30. 05:40경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713길에 있는 미원오토바이 앞 도로를 개신오거리 방향에서 사창사거리 방향으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3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E)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625,884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인피야기도주)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그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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