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울프클래식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00:05경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울프클래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697 조양아파트정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개신오거리 방면에서 사창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34세)이 운전하는 C 벤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면서 빗길에 미끄러지게 하여 벤츠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울프클래식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 동승자 D(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1,989,8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진단서
1. 이륜차 미신고 운행사실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