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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4369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실은 피고인들이 I의 소개로 J로부터 J 소유의 오산시 K건물 103호, 104호, 105호, 106호를 합계 3억 2,000만 원에 피고인 B 명의로 매수하였고, 위 상가를 담보로 피해자인 산곡2,4동새마을금고로부터 4억 원을 대출받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1. 12. 22.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242번길 19에 있는 위 산곡2,4동새마을금고에서 대출담당자인 L에게 위 상가를 합계 7억 7,000만 원에 매수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위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산곡2,4동새마을금고로부터 2011. 12. 26.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K건물 103호, 104호, 105호, 106호), 공동사업약정서

1. 대출관련자료 회신의 건-확인서

1. 수사보고(상가매도인 J, 전화통화 녹음조사)

1.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서 등 제출)-상가매매계약서 4부, 계좌별거래내역 1.수사보고서(새마을금고대출 서류)-대출관련서류 사본 송부요청, 여신거래약정서(2011. 12. 26.), 감정평가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등이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4억 원 고나련 당시 업무담당사 L 부장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에 실제 매매계약서와 다른 내용의 계약서를 제출하여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것은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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