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7.05 2018누7573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1행의 ‘31회에’를 ‘32회에’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금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들 입주 후 3년이 지나면 해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가 2014. 4. 9.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이후 수차례 납부독촉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조합이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으며, 피고가 개발부담금의 체납을 이유로 압류한 이 사건 조합 소유의 부동산만으로는 위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에 충당하기에 부족함이 명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조합에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이 부과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고, 결국 이 사건 조합에 최초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때로부터 무려 3년여가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서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거액의 가산금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 제2항 제2호는'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개발부담금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조합원 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 분담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