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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08 2013고단7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0. 28. 11:00경 원주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이전에 피해자 F(여, 50세)이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 F의 가방을 훔쳐갔다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엎어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며 행패를 부리는 등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면서 피해자 D 소유의 테이블을 엎어 넘어뜨려 그 위에 있던 재떨이를 깨뜨리고, 바닥에 있던 피해자 D의 안경을 밟아 부러뜨리고 정수기를 발로 차 부수어 수리비 합계 약 1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안경 수리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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