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2011. 11. 22. 개명, 개명 전 이름 E)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영업사원으로 철강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F과 G은 2009. 9.경부터 철강공급 거래를 시작하였다.
1. 피고인 B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09. 11. 16.경 서울 양천구 F의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F에서 가지고 있는 무자료 철강을 싼 가격에 공급해 주고 앞으로 거래상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2. 24.경 위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가 구입한 H SM5 승용차의 할부금 명목으로 85만 원을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5.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1,11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611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B 및 I의 계좌로 합계 1,611만 원을 송금하여 재물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10. 10. 21.경 G이 피해자 F에 물품대금 21,733,8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채무가 연체된 상태였고, 피해자 회사의 내부지침은 1차 변제기일을 어긴 거래처에는 출하정지 및 기존에 공급한 물품을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1억 원을 초과하는 외상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식회사 G에 물품을 공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0. 26.경 A으로부터 철강을 공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의 조카라는 지위를 이용해 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