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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6. 26. 선고 76도1505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저작권법위반][집27(2)형,22;공1979.9.1.(615),12051]
판시사항

“진학”지 부록으로 대학예비고사 시험문제를 복제하여 출판한 것이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

판결요지

“진학”지 부록으로 시중에 나도는 대학예비고사 시험문제지 복사판 일부를 복제하여 출판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의 교과용 도서의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발췌, 수집하여 복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조정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검사는 피고인 1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조세범처벌법의 법리를 오해한 소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요지는 원심이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이점 논지는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저작권법은 그 제64조 제1항 에서 이미 발행된 저작물을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교과용 도서의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발췌, 수집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므로써 이미 발행된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교과용 도서의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발췌, 수집하여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1이 발행인이고 피고인 2가 편집책임을 맡고 있는 “진학”지는 고교생의 일반교양과 품성을 향상시키고 대학진학의 종합지도를 목적으로 하여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간행하여 전국에 판매하는 도서로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알맞는 문제해설, 입시전략 및 제반통계, 모범이 될 합격생 소개, 그밖에 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와 인격도야에 도움이 되는 읽을거리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 부록도 그 잡지와 더불어 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며, 1974.11.13에 문교부가 실시한 대학입학 예비고사의 시험문제지 복사판이 시험을 치른 뒤 시중에 나돌게 되자 그시경 피고인 2가 그 중 과학, 국사 에이, 국민윤리, 사회, 수학 에이, 영어 비, 상업, 국어에이 등 8과목 시험 문제지 4매를 입수하여 이를 복제하고 그 해답서를 작성하여 발행인인 피고인 1의 승낙을 얻어 위 “진학”지의 같은 해 12월호 부록으로 출판하여 동 잡지와 더불어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진학”지는 학습서로서 앞서 저작권법 제64조 제1항 제3호 에서 본 교과용 도서에 속한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고 부록도 그 잡지와 더불어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소론 시험문제들을 동 “진학”지 부록으로서, 복제, 출판한 행위는 교과용 도서의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전재한 것이라고 보아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피고인들의 그와 같은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 고 할 것인 바,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저작권법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시요지는, 소론과 같이 오직 피고인들이 저작물에 대한 국가(문교부)의 수익권능을 침해하지 아니하였으니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판시와 같은 다른 이유와 더불어 국가의 수익권능도 침해하지 아니하였으니 저작권 침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니 원심의 수익권능의 침해여부에만 치중하여 저작권의 침해여부를 따진 것은 역시 저작권법의 법리를 오해한 소치라는 취지의 주장도, 원심의 판시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내세운 주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점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이유 없는 것이 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유태흥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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