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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27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5. 20:3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D노동조합에서 30년간 일을 해왔다. 2011. 11. 30. 위 노동조합에서 정년퇴직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위 노동조합에 조카라고 소개하여 노조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를 위 노동조합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40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2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나, 피고인에게 약 20년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달리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취업알선을 미끼로 접근한 것은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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