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피고인은 2011. 12. 24. 서울 중구 H다방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학교법인 J학원의 이사장과 절친한 사이인데 금년 말일로 퇴직하는 행정실 직원이 있어서 사람을 채용해야 한다고 하니 잘 되었다, 당신 아들을 행정실 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학교법인 J학원의 행정실 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1. 인사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K)으로 받고, 이어서 2012. 1. 3. 위 H다방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5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I, L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3,5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취업알선을 미끼로 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아니하며,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