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15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0. 서울 중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아들에 대한 취직을 부탁받고 피해자에게 “성실히만 일하면 아들 F을 롯데호텔 정식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수 있는데 교제비가 들어가니 경비는 부담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롯데호텔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 명목으로 2012. 5. 22. 300만 원, 2012. 9. 25.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