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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9 2016노2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 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 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도7194 판결 참조). 나.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10,850,000원(= 알선료 50,000원 × 영업 일당 알선 회수 7회 × 영업 일 31일) 의 이득을 얻은 사실, 피고인이 원심 공동 피고인이 던 공범 B에게 위 이득금 중 1,600,000원을 분배한 사실( 수사기록 제 34 쪽) 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9,250,000원(= 10,850,000원 - 1,600,000원) 을 추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필 요적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오피스텔을 임대하기 위하여 지출한 3,300,000원도 추징 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가항의 법리에 따르면, 추징 액에서 위 임대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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