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11.20 2012가단1086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모닝 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C과 사이에 원고차량에 대하여 별지 2 기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다.

나. D은 2011. 3. 19. 02:25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강원대학교 정문 부근에서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고 운전의 E 택시를 추돌함으로써 별지 1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어 강원대학교병원 등에서 입원치료 등을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4. 9. 3.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합계 96,351,167원(= 치료비 명목 83,851,167원 손해배상금 명목 12,5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호증, 을 제1, 3, 5 내지 8, 11,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내용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은 합계 41,487,564원(= 일실수입 27,965,350원 향후치료비 3,522,214원 위자료 10,000,000원)인데, 이미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내용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 합계 98,721,793원(= 일실수입 63,792,954원 병실료 2,041,000원 향후치료비 12,887,839원 위자료 20,000,000원)을 배상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