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39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경산시 백천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월드메르디앙 앞까지 약 2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