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5. 9. 07:3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강남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음주 단속을 받게 되었다.
당시 D 레인지로버 자동차가 테헤란로 도로 1차로에 정차되어 있다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출동 당시 피고인이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이 든 상태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 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금융결제원 부근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측정거부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2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반복 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