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청주시 서원구 C 답 1,102㎡ 중 (1)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청주시 서원구 C 답 1102㎡(이하 ‘C’이라 함)에 관하여, 1984. 2. 24.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1994. 6. 1. 1126분의 332지분을, 2012. 7.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2. 8. 6. 나머지 지분을 공동상속인들(D, E, F)로부터 취득한 소유권자이다.
(갑제1호증) 피고는 그 인접지인 청주시 서원구 G 창고용지 1102㎡(이하 ‘G’라 함) 및 그 지상 철골구조 패널지붕 단층 창고시설 4개동(390㎡ 창고, 300㎡ 창고, 285㎡ 야적장, 50㎡ 관리실)의 소유권을 2007. 10. 19. 취득하였다.
(갑제3, 4, 5호증) 2014. 4.경 피고 대표이사 H은 위 G에 관한 2002.경 경계측량과 C에 관한 2014. 3. 27.자 분할경계측량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이유로 청원군 및 대한지적공사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지적공사는 2014. 4. 8. 경계측량을 다시한 후 2014. 5. 9. 원고 및 피고 대표이사 H의 입회 하에 현장을 확인하여 2014. 4. 8. 이루어진 경계측량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갑제7호증, 갑제13호증의 1~2, 갑제15호증의 1~3) 2014. 4. 8. 경계측량을 기초로, 피고는 위 C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부분 지상 철골구조 패널지붕 단층 창고시설 45㎡, 같은 도면 표시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라)부분 지상 철골구조 패널지붕 단층 창고시설 18㎡, 같은 도면 표시 ⓐ, ⓑ, ⓒ,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상 길이 81m, 높이 2m의 철제 울타리를 설치하여, 별지 도면 표시 10, 9, 4, 5, 6, 1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201㎡를 점유하고 있다.
(대한지적공사 충북지역본부 청주시 상당서원지사 I의 2015. 4. 22.자 측량감정결과) 위 (나)부분 201㎡에 관한 월 임료는 40,000원이다.
(다툼 없는 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