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① 원고는 별지1 청구원인(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별지2 2017. 1. 12.자 투자약정서를 제출하였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도로 C 주식회사(의정부지법 고양지원 D 사건 2017. 1. 31.자 매각결정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가 E로부터 채권을 매입하는데 원고와 피고의 투자금 2억 3,000만 원(원고 1억 3,000만 원, 피고 1억 원)이 사용되어 위 경매절차에 참가하였으나 C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재매각절차에서의 원고 수익금에서 피고가 출자한 1억 원만 반환 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투자에서 빠지기로 합의하여 F과 원고 사이에 별지3 기재와 같은 2017. 4. 4.자 투자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③ 원고는 다시 F이 연대보증을 하는 것처럼 원고의 투자금 1억 3,000만 원을 확인하기 위한 방편으로 별지3 2017. 4. 4.자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 단 원고는 2017. 4. 4. F과 재매각절차에서 입찰보증금 민사집행규칙 63조 2항 참조 426,550,000원을 추가로 투자하되 연 48% 이자를 적용하여 수익금 정산하기로 약정한 점, 원고 스스로 자신이 부실채권 매입과 운영을 한다고 주장하였고, 투자금액 외에 수익금 발생을 전제로 하는 투자약정(각 투자약정서 3조 참조)을 체결한 점, 원고와 F이 내세운 주식회사 G(2017. 4. 11.자 매각결정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도 대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고, 그 후로부터도 6개월이 넘은 시점에 수익금의 존재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 없이 투자약정금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