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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8 2018나9062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부실채권매입과 운영을 하고 있는 자이고, 원고와는 F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다.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 사건의 경매물건 관련 투자를 요청하였고, 2017. 1. 12. 13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하여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당시 원피고간의 투자약정서에는“경락을 받으면서 채무인수방식의 계약금 중 원고가 130,000, 000원을 투자하고, 수익금은 3개월 만기 160,000,000원으로 확정하며 투자기간이 3개월 이상 지연되면 2017. 4. 13.부터 145,000,000원을 원금으로 확정하고 지연이자율 연 24%로 하여 일자 계산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2017. 4. 13. 투자계약만료일이 지났음에도 투자약정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약정금 및 이자 합계 173,507,397원(= 145,000,000 28,507,397)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주도로 C 주식회사 위 경매사건 2017. 1. 31.자 매각결정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 가 E로부터 채권을 매입하는데, 원고와 피고의 투자금 2억 3,000만 원(원고 1억 3,000만 원, 피고 1억 원)이 사용되어 위 경매절차에 참가하였으나 C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는 출자한 1억 원만 반환 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투자에서 빠지기로 합의하여 F과 원고 사이에 새로이 투자 약정이 체결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1. 12. F의 소개로 알게된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D D 2) 그런데 2017. 1. 12.자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원고는 주식회사 H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를 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8,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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