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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1 2014노633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 마이로부터 1,100만 원을 받을 당시 그 배터리에 대한 KC 인증업무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터리에 대한 KC 인증업무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인증을 받아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와 주식회사 J은 2012. 8. 말경 재정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다[ 주식회사 J은 제품 인증에 대한 상담 및 대행 회사이고, 주식회사 C는 주식회사 J이 의뢰 받은 인증과 관련한 일부 시험을 시행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두 회사는 사실상 같은 회사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56 쪽)]. 즉, ㈀ 당시 위 회사들이 사용하던 공장의 차임이 7개월 정도 연체되고 있었고, ㈁ 주식회사 J은 2011년 말경부터, 주식회사 C는 2012. 6. 경부터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하였으며, ㈂ 피고인이 위 회사들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6억 원이 넘었다( 주식회사 C, J은 결국 2013. 7. 경 파산신청을 하여 2013. 8. 경 파산 선고를 받았다). ② 피고인은 2012. 8. 27. 피해자에게 그 배터리 3개에 대한 KC 인증 업무를 대행해 주겠다고

말하고, 2012. 8. 31. 그 대행료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③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위 1,100만 원을 곧바로 피해 자의 인증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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