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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9 2020고합47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정한다.

피고인은 B 대표이고, C 정당은 2020. 4. 15. 실시된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 후보로 D을 등록하였다.

1. 시설물 설치 등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 ㆍ 풍선 ㆍ 간판 ㆍ 현수막 ㆍ 애드벌룬 ㆍ 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 시설을 설치 ㆍ 진열 ㆍ 게시 ㆍ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ㆍ 사진 또는 그 명칭 ㆍ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본다.

피고인은 2020. 4. 12.부터

4. 14.까지 3일에 걸쳐 매일 14:00 경부터 15:0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 C 정당사 앞 노상에서 방송시설이 되어 있는 F 1.5톤 급 트럭 앞에 “C 정당 D 후보 반대기자회견, 일제 피해자 지원 G 법안 반대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 30년 장기 미청산 책임자 ”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부착하고, 트럭 위에 설치된 전광판을 이용하여 “ 뼛속까지 반 미, 반일하는 D을 공천 아웃시켜 라” 등의 문구를 광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2. 확 성장치 사용 제한 누구든지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ㆍ 대담장소 또는 대담 ㆍ 토론회장에서 연설 ㆍ 대담 ㆍ 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 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고,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해 연설 ㆍ 대담장소에서 자동차에 승차 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선거 벽보 등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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