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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1 2016고단27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남, 59세) 과 같은 동호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23:30 경 아산시 C에서 동호회 정기모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동호회 회원인 D과 다투었고, 피해자에게 “D 과 화해를 할 수 있게 도와 달라” 는 취지로 부탁하였으나 화해를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통나무 운반용 집게( 총 길이 37cm, 손잡이 12cm, 쇠 부위 25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전화조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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