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5.28 2018고정1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일용직 노동, 피고인은 조선족 전기공으로 B과 피고인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동료 지간이다.
B은 2016. 11. 9. 22:30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모텔 701 호실에서 잠을 자야 하는데 피해자 A(45 세) 이 큰소리로 통화를 해 자제를 부탁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45 세) 의 입술과 가슴 등을 때렸다.
이로써 B은 피해자 A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진술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