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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7 2017노380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그 등기 명의 자인 E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누나 E을 대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입한 것에 불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결론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각 토지의 매수대금은 J이 동업계약에 따라 위 각 토지의 지분과 L 토지 및 통나무 골조에 대한 지분의 대가로 출자한 돈이고,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각 오피스텔의 매수대금은 위 각 토지와 그 지상 통나무집을 담보로 대출 받은 돈인 점, 위 동업계약에서 통나무 골조의 가치를 약 6억 5,000만 원으로 산정하였음에도, E이 통나무 수입을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돈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억 원 정도에 불과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통나무 골조로 지은 통나무 집 및 그 대지를 담보로 대출 받은 돈으로 통나무 수입비용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다시 E 명의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 오피스텔을 구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J이 통나무 골조에 관한 지분의 대가로 출자한 돈을 받을 사람은 실제 동업자인 피고인이라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은 피고인의 계산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원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J이 동업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인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J과 E의 관계, 동업계약 이전에 피고인과 E 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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