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건물 202호(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 주식회사는 위 건물에 관한 재건축공사를 시행한 시공사로서 2014. 5. 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시정장치를 설치하고 점유관리 중이다.
피고인은 2014. 7. 7. 16:00 경 이 사건 건물 외벽에 사다리를 설치한 후 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열려진 외부 베란다 창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영상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것은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고만 한다 )에서 부당하게 유치권 등을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처 G의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어서 피고인이 불가피하게 열려 있는 외부 창문을 통하여 들어간 것인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2014. 6. 2.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진 G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D에서 유치권 등을 주장하며 피고인 측에 인도를 거절하고 시정장치를 하여 점유관리하고 있는 사실, 그러나 D은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유치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G가 제기한 건물 명도 소송{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4가 합 25393( 본소), 25409( 반소) }에서 패소한 사실 (D 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