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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8 2017나4253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와 I 명의로 체결된 이 사건 제2교환계약의 효력이 원고에게도 미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위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제3교환계약에 따라 J에게 부담하던 제1부동산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J에게 84,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인도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피고는 I와 이 사건 제2교환계약을 체결하고, I가 지정하는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일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인도할 의무는 없다.

3. 판단

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4. 11. I와 사이에 이 사건 제2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I의 지정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변경서류를 준비하여 주고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인도에 적극협조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2교환계약서에 I의 지정인인 원고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옆에 원고의 서명과 날인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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