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1. 13:0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병원 402호 병실에서 같은 병실의 입원환자인 지적 장애 3 급의 피해자 E(31 세) 의 침대로 다가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 야 빨아 줘, 좆 빨아 줘 ”라고 유사성행위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온몸을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차 유사성행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속기록 (E)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장애인 증명서
1. 장애 진단서
1. 입원 확인서, 소견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편집 조현 병, 기질성 불안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 상, 피고인이 편집 조현 병, 기질성 불안장애를 가진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범행 전후에 걸쳐 피고인이 보인 언행 및 피고인이 수사과정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 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