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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4.24 2018고단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 급으로 부여군 C에 있는 D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고, 피해자 E( 여, 46세, 정신장애 2 급) 도 위 D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편집 조현 병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7. 22. 08:27 경 위 D 병원 보호실에서 열려 있는 문을 통해 보호실로 들어가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전자 약식)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D 병원 CCTV 첨부 등), CCTV 장면 캡 쳐 사진

1.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형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이 정신장애 2 급이고 양극성 정동 장애, 편집 조현 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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