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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05 2017고합4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2. 01:30 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해자 E(29 세, 여) 의 주거지에 이르러 폐가 인 옆집 옥상에 올라가 피해자의 집 뒤편 옹벽을 뛰어넘고 열려 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는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워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더듬다가 피해자가 잠을 깨어 고함을 지르며 저항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음부를 만지고 그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14 제외), 발생보고( 강제 추행),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조의 2(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 년

2. 권고 형의 범위: 징역 5년 ~8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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