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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17 2020고합518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가명, 여, 24세) 은 2020. 5. 경 휴대전화 어 플 ‘ 동네 친구 ’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22:35 경 광주 서구 번 길 -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 던 중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로 올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팔과 몸을 세게 눌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취업제한 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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