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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14 2016고단22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16: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국제아파트 103동 앞에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등 보행자의 출입이 빈번한 아파트 단지 내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뛰어 나오던 피해자 C(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29. 09:41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CD),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 측과 합의되었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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