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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8 2016가합5255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13년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에 공사비 13억 원을 대여한 바 있는데, 피고 회사가 그 중 1억 6,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5. 10. 30. 피고 회사에 추가로 185,666,935원을 대여하면서, 2015. 11. 25. 피고들과 사이에 위 대여금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회사 소유인 3개호실, 피고 C 소유인 8개호실 합계 총 11호실(203, 303, 307, 409, 410, 411, 412, 509, 511, 512, 908호)의 소유권을 매매대금 3억 5천만 원(위 대여금 합계금을 위 매매대금에 갈음하기로 함)에 각 이전받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6. 1. 25.까지 위 각 부동산을 아무 조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함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들은 차일피일 미루며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였고, 현재 203, 409, 410, 411, 412, 509, 511, 512호 8개호실 모두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 신탁된 상태로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 내지 이행거절 상태인바, 원고는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가 위 매매대금에 갈음하기로 합의한 피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 합계 3억 5천만 원을 반환 내지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피고 회사의 대여금 등의 대물변제를 위하여 대여금 액수를 총 3억 5천만 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매매대금에 갈음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총 11호실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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